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숙박업소 예약까지 한 정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낸 자료도 소장 증거로 제출되어 일반적인 상간위자료 소송에서 감액 여지가 낮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청구 금액 3,000만 원이 부부관계 실질·혼인 파탄 사유·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인율의 도움을 요청했고, 감액의 논리를 구조적으로 설계해 반영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의 ‘적정 금액’을 다투는 전략적 접근에 있었습니다.
1) 부정행위 정황은 일부 인정 : 기혼 사실 인지, 장기간 연락, 숙박업소 예약 등은 피고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2) 그렇다고 이를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부부관계는 이미 갈등이 있었고,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 파탄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점이 감액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실제 부정행위의 정도는 제한적이었고 주로 온라인·통화 중심의 가벼운 관계였다는 점이 상간위자료감액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4) 피고의 사과 메시지는 ‘불리 요소’가 아닌 ‘감액 요소’로 전환 : 단순 책임 인정이 아니라, 분쟁의 조기 종결 의지로 재해석해 감액 논리로 활용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피고가 불리한 상황임을 전제로 아래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1) 위자료 산정 요소 분석 후 “감액 요인”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갈등의 시작 시점, 실제 만남 횟수, 혼인 파탄의 기여도 등을 종합 분석해 원고 주장 3,000만 원이 과한 금액임을 설득했습니다.
2) 원고 측 정신적 피해 과장 주장 반박
원고가 주장하는 PTSD·심각한 정신 질환 등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일상생활 유지 정황·혼인 관계 유지 기록 등을 통해 과장된 주장임을 반박했습니다.
3) 사과 문자자료의 해석을 ‘책임 회피가 아닌 성숙한 대응’으로 전환
원고의 분노 완화 의도, 법적 분쟁 방지 의도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불리 요소를 오히려 감액 요소로 바꾸었습니다.
4) 숙박업소 예약 정황 역시 예약했어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관계의 밀도·정도 축소로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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